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F1 SEVIS Termination Flag와 영주권 진행 관계

지역Virginia 아이디m**amespar**** 공감0
조회1,897 작성일8/18/2012 12:14:15 PM
안녕하세요. 먼저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F1신분을 유지하고, 제 와이프는 F2신분인 상태에서 와이프의 이름으로 취업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하여 현재 I-140까지 승인되어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 :
1. 제가 대학원 졸업 후, OPT 사용함(6/1/11-5/30/12)
2. 다시 F1유지를 위하여 동일학교의 타 전공 대학원 등록 후 같은 SEVIS번호의 새로운 I-20를 발급받음(6/1/12-5/30/15)
3. 학교에서는 I-20를 발행했지만, SEVIS에 Enroll시키는 것이 늦어진 관계로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Failure to enroll이라는 이유로 Termination Flag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Clear하고자 학교측에서는 SEVP에서 요청한 저의 자료(여권사본, 최초I-20 사본 등)를 FAX로 송부함(8/17/12).
4. 이때, 별도의 F1 reinstatement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저와 같이 6/1/12일부터 시작된 날짜로 발행된 I-20를 가진 모든 학생이 동일한 상황임.

문의내용
- 이의 경우, 올바르게 데이타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SEVIS상에 Terminated Flag가 있었고, 그것이 수정되었다는 history가 남을 거라 예상되는데, 향후 영주권 진행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진행 및 인터뷰에 무관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2 10:55:53 PM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측 잘못으로 신분이 자동으로 만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국에 서류를 넣어 i-20 reinstatemnet를 통해 신분을 복구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 잘못으로 서류미비가 되었더라도, 본인이 신분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지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중이지만, 불법체류를 했다고 히스토리가 남아, 차후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잘못인지 아닌지의 상관이 없이, 불법체류를 했던 기록이 남았기 때문이죠.

1. 형제초청, 취업이민일 경우에 불법체류사실이 있기때문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건 이민법 변호사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결혼은 가능합니다.

2. 이것은 입국심사관의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