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잘못으로 신분이 자동으로 만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국에 서류를 넣어 i-20 reinstatemnet를 통해 신분을 복구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 잘못으로 서류미비가 되었더라도, 본인이 신분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지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중이지만, 불법체류를 했다고 히스토리가 남아, 차후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잘못인지 아닌지의 상관이 없이, 불법체류를 했던 기록이 남았기 때문이죠.
1. 형제초청, 취업이민일 경우에 불법체류사실이 있기때문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건 이민법 변호사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결혼은 가능합니다.
2. 이것은 입국심사관의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