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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제 아들이 남편유학당시 출생하여 (유학생활 10년 후에 출셍) 3살 되던 해
비자 연기가 거절되어서 한국에 살게되었고 ,아들이 중학교1학년 때 엄마가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아들과 함께 왔서 지금 18세가 되었어요 18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아빠는 영주권자가아니고 한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런경우 아들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2022년3월이면 19세가 되는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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