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국제기구 취업 등 특별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통로는 CPT, OPT 그리고 on-campus job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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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국제기구 취업 등 특별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통로는 CPT, OPT 그리고 on-campus job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n Campus Job 으로 해서 Work Study 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