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

지역Georgia 아이디c**n1**** 공감0
조회2,182 작성일6/5/2021 12:33:07 AM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5/2021 6:46:58 AM

콤보카드를 받기 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워킹 퍼밋이 나오기 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맞지만,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모두 용서가 되는 일이므로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대가가 있다면 이민국은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21 10:24:31 AM

안녕하세요


대략 2~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시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21 2:27:42 PM
안녕하세요?
장변호사님 ..
영주권이 10년 만기가 되어
재 신청할려고 합니다.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