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I-130)은 미리 해 놓으시고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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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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