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C는 회사에서 신청하는것으로 변호사나 고용주이외에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2로 신분변경후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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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