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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ay off notice

지역New Jersey 아이디j**ke0**** 공감0
조회2,189 작성일9/4/2012 10:47: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받은지 거의 두 달 되었고, 2주 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Lay-off notice를 받게 되면, 현재 받은 영주권이나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신:만약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직책은 현재와 달라도 무관하지요...혹시 저와 같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일년동안은 같은 직종일 필요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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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4/2012 12:44: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될경우는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가능하면 동일 직종으로 옮기시는게 더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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