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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18**** 공감0
조회2,596 작성일9/4/2012 9:38:5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I-485 접수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갔다왔는데,

나중에 거절되면 E2비자는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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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9/4/2012 9:58:4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단 여행허가서로 미국에 돌아오시면서 받으신 I-94에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셨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H나 L과 달리 다른 비이민 신분들의 경우 여행허가서로 미국에 돌아오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당연히 더이상 영주권 신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E-2 비자 기간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로 E-2 position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다시 E-2 신분으로 미국에 돌어오시면 E-2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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