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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Card를 안 만들어서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 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zzx**** 공감0
조회1,324 작성일9/3/2012 9:29:55 PM
여러가지 불찰로 인해서 3년, 3년, 6년은 택스 보고도 하고 H-1B를 두번이나 연장했었는데 마지막에 순위에 들었는데 EAD 카드와 I-94를 요청했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EAD 카드 대신에 1년 6개월 이상을 회사가 어려워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Letter로 대체하고 제가 갖고있는 I-94는 보냈는데 이민국 통보가 intent denial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송금 온 내역과 I-134, 그리고 그 동안 이사 다니고 그랬던 그런 내용 등등 bio metrics, 이렇게 세가지 서류를 마지막으로 요청했습니다.
33일 안에 이 서류를 보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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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6/2012 8:44:00 PM
답답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막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위의 설명만으로는 도무지 뭐가 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Letter 에 관한 자세한 증거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성의있고 합리적인 추가서류를 보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서류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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