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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오버스테이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ll**** 공감0
조회3,047 작성일9/1/2012 12:00:35 PM
죄송하지만 제가 무비자로 와서 현재 불체자 신분입니다.
미안하게 지금 결혼할 사람이 생겻는데 시민권자인데
결혼을 해두 영주권이 안나온다고 오늘 신문에서 알앗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아요 죄송스럽게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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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012 1:30:34 PM
오늘 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뉴욬 지역의 제2 연방순회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뉴욬 지역 이민국에서는 무비자 방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권승인을 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승인을 거부 당한 후 연방순회법원에 까지 항소 했는데도 역시 최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서도 거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무비자 방문기간인 90일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 입니다.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제9연방순회법원)에서는 제2연방순회법원보다 약간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는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모든서류 완벽하게 갖추어 이민초청장 및 영주권신청 서류를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고, 인터뷰 일에 이민국심사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입국(VWP)한 경우에도, 공항에서 I-94W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입국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에는 분명히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기에,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밀입국경우와는 달리 판정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이민청원서/영주권신청 서류를 연방순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캘리포니아 거주지 해당 이민국에서 영주권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이민국에서 거부당하는 경우에 다시 재심과정을 거쳐 제9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하는 과정이기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당이민국에 이민초청장 및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1/2012 6:03:04 PM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옷은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불체기간이 얼마나 경과 햇는 지 모르나, 출국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하세요.
불체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재입국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일 9/2/2012 4:52:48 PM
자수하고 재판받고 한국가서 , 미시민권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살면 됩니다. 시민권자도 대을 사랑한다면 가능ㅎ지요. 댁도 시민권을 사랑한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겨혼한거면 한국에서 살아도 조차나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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