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2:35: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을 출국해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리면 그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