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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유지

지역Alabama 아이디k**933770**** 공감0
조회1,961 작성일8/29/2012 9:44:14 PM
저는 취업 이민 2순위영주권 신청중에 140승인이 나고 10월에 문호가 간절히여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지금 신분은 f1이고 곧 485를 준비하여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당장 학교를 등록 하여야하는데 만약 문호가 열려 영주권485가 들어가면 f1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학비의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됨니다.언제까지 f1 신분을 유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9중순이 개학이라 고민이 됨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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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10:21: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접수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이 거절될경우에 대비해서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2 9:58:11 PM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될수 있으면 유지 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불체신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영주권 발급시까지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학기정도 더 투자해서 자신의 미래를 좀더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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