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에도 신고를 하셔서, 경찰에서 체포를 하여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행 처벌을 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각서보다는 효력이 많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폭력적이라서 경찰에 리포트한적있고 법원에는 안갔습니다.
임시 접근금지기간이 끝났고 다시 안그럴테니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해서
또 협박 폭력 욕설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을시에 재산이랑 양육권 포기 각서를 쓰려고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받는게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때 효력이 있을까요? 싸웠을때 녹음한 파일은 있는데 그건 효력이 없다고해서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도 신고를 하셔서, 경찰에서 체포를 하여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행 처벌을 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각서보다는 효력이 많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A: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실제로 폭행을 했나요? 주먹이나 발 등을 사용해 때렸나요? 혹시 칼이나 골프 클럽 등을 사용해서 때렸나요? 질문하신 분이 맞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았다면, 당신은 남편과 함께 살아선 안 됩니다. 때리는 남편이 한 번으로 그 폭행이 끝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언젠가 또 폭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맞으면서 사는 엄마들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있는 여자가 홀로서기 하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아이도 밥은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나이가 차면 학교도 가야 합니다. 여자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맞으면서 사는 엄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지요.
한 번 때린 놈이 또 때린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대안이 없을 뿐. 그래서, 각서를 생각합니다. 또 때리면, 당신은 이제 재산을 이렇게 나에게 주고, 양육비는 이렇게 줘야 한다는 각서 말이지요. 조건부 각서인 셈이지요. 또 때리면, 그땐 이렇게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조건이 문제입니다. 그 놈이 또 때리고, 나는 또 맞고, 그런 다음에야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요.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인가요? 나는 왜 한 번 더 맞아야만 하나요?
남편이 진정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 진정 질문하신 분에게 사과하고 싶으면, 조건을 없애면 됩니다. 각서에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주는지 쓰면 됩니다. 이제부턴, 한집에 살되 별거를 하면 됩니다. 재산 나누는 시점을 1년 뒤로 할 수는 있겠지요. 대신, 양육비는 다음 달 초부터 꼬박꼬박 내야만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남편이 개과천선해 새사람이 됐다면, 각서는 찢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1년 기간에 또다시 폭행을 한다면, 접근금지 신청하고, 각서 들고 법원에 이혼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드립니다. 조건부 각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각서를 받을려면 조건 없는 “별거합의서”로 각서를 받으십시요. 영어로는 Separation Agreement입니다.* 별거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이면, 또 한 번의 기회란 무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홀로서기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또는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재산분할합의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