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이전 아주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국의 국적이 있고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들입니다.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잃고 병역의무가 소멸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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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이전 아주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국의 국적이 있고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들입니다.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잃고 병역의무가 소멸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더이상 병역의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사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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