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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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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c**n1**** 공감0
조회1,271 작성일6/6/2021 5:35: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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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7/2021 9:15:34 AM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으셨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국적상실일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병역의무 관련하여 더이상 부담을 지지 않으시게 되고 또한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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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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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21 10:30:46 AM

안녕하세요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고, 병역문제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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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21 7:07:47 PM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한국 국적과 병역의무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확실한 현재 본인 상태를 알고 싶으면 영사관에 방문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6/7/2021 10:08:26 AM
"병역 특례 대상인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따라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대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6/5OZIDPXIN5CJFC2DKHB6RTXE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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