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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자의 한국과 미국 에 각각 한 채씩 집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min**** 공감1
조회6,366 작성일6/7/2021 9:18:36 PM

안녕하세요??


1.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자의 한국과 미국 에 각각 한 채씩 집을 소유한 경우 한국의 양도세법에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 한국 국적이 없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도 한국 양도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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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5:46:56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보통의 경우 부동산은 속지주의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즉 소유지의 나라에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르고 한국과 미국의 경우 조세 협정으로 이중과세가 금지 되어 있지만 각자의 나라의 시민권자의 책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시민권자 시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고 한국의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시 보고의 의무는 존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국과 미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경우 보고만 하면 간단한 사항인데 의외로 보고를 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거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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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21 9:45:02 PM
좋은 책자 소개 감사합니다.
답변일 6/10/2021 12:35:34 PM
먼저 사용하시는 용어를 고치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복수국적자 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거론하지 않는 이상에는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주택자라함은 한국내의 주택소유수에 한해서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세금관계에서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구분보다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세액의 차이가 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년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세에서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답변일 6/10/2021 5:44:11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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