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I-485 접수시점 나이가 만21세미만이면 됩니다. 만약 21세가 넘었을경우 I-485접수시 나이에서 I-140 접수에서 승인까지 소요된 기간을 빼었을때 만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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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