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을 두번 사용하셨다면 세번째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1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을 다녀가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