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I-140 에 부인의 이름을 넣어야 하지만, 부인의 I-485 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140 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 만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I-485 를 신청하여 245i 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므로 prosecutorial discretion 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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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