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직원을 10명 고용할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게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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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