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Simple DUI의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시는 도덕성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3 년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DUI도 형사기록이니, 체포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잘 답변하시고, 관련 법원 서류를 잘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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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