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관보에 개제되었고 빠르면 12월이나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받기위해서는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