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2**** 공감0
조회1,287 작성일9/13/2012 11:07:04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결혼한지는 4년되었고 사이에 아이도 있읍니다.

제 아내는 90년도에 중학생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읍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서 97년도에 엘에이에서 한국으로 들어갔읍니다.
1년후 98년도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하여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읍니다.

현재는 밀입국한 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고 601 waiver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97년도에 한국에 나갔을때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미국으로 들어왔을때, 기록이 없다면 그냥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때만해도 출입국 기록이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다만 90년 당시 받았던 여권과 I-94 가 분실된 상태고 그 때 미국에 살았던 기록은 학교 transcript 밖에는 없읍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나왔던 obama 의 601 waiver 행정명령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 발효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실효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렸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상의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8:29: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관보에 개제되었고 빠르면 12월이나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받기위해서는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2 8:53:46 AM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