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11:53: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자녀분들은 시민권증서는 발급받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주소이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주소이전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