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용주에게 적극적으로 certified mail 로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아 둔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또는 고의로 스폰서에게서 일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아둔 후에,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에는 기왕이면 적어도 180일 이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소나 새로운 고용장소는 미국 내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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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