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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영주권 스폰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58**** 공감0
조회1,421 작성일9/10/2012 8:32:41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졸업후 관련 회사에서 6년정도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시공 관련 분야에서 일한후 현재는 미국에서 3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 조경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회사규모는 대략 직원은 20여명, 수입은 대략 40~50만불 정도 되시는 백인분께서 영주권 스폰을 진행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 2순위 진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현재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Working permit은 있는 상태구요
향후에는 모르겠으나 실제 위의 조경회사에서 근무할 상황은 아니랍니다.

위의 경우 2순위 진행을하여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간단한 절차나 비용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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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10:11: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볼때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가 취업이민 진행을허락하면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를 정하셔서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 숫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만불을 약간 넘길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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