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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833 작성일9/5/2012 8:37:30 PM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이있읍니다 네년 1월/9 일 /2013 이면 결혼 한지 꼭 2년인데 영구 영주권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올해 10월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하는것인지 (2년이 지난후에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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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5/2012 8:52: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 하십시요.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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