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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역New Jersey 아이디B**ckberry**n**** 공감1
조회3,591 작성일6/8/2021 2:19:51 PM

신규 영주권자인데
현재 받는 연봉이 적어서
부부는 오바마케어를
14세 자녀는 메디케이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없어졌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공적부조 문제로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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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1 9:11:41 AM

오마바케어 및 미성년자의 메디케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새 공적부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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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21 11:32:3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와 미성년자녀의 메디케이드는 이전에도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았었으므로,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민권 신청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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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21 3:14:09 PM
연방정부 보건국의 내용에 의하면
오바마 보험이나 아이 건강보험 (CHIP) 가입이
후일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세요.

Applying for or
receiving Medicaid or
CHIP benefits, or
getting savings for health insurance costs
in the Marketplace,
doesn't make someone a "PUBLIC CHARGE.”
This means it WON’T AFFECT
their chances of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U.S. citizen.

https://www.healthcare.gov/immigrants/lawfully-present-immigrants/#:~:text=Applying%20for%20or%20receiving%20Medicaid,Permanent%20Resident%20or%20U.S.%20citizen.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채널 방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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