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미국 나이로 17세된 큰 아들의 병역 관계문제를?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한번 더 올리게 됨을 부모의 심정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큰 아이는 2003년 10월에 캐나다에서 제가 유학할 때 태어났고,?
저희 내외는 2005년 1월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왔고,?
그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후 2012년 뉴저지로 와서
2015년 아내와 큰아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2008년생이니까 저희 내외가 이미 캐나다 시민일 때 태어나서
병역관계에서 자유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직장관계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조만간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 아이 병역관계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비록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큰 아이가 출생할 당시?
저와 아내가 캐나다 영주권자였으므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기에?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2) 그런데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국적" 관계중
"국적보유신고" 란에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4호)
이렇게 볼때, 저희 큰 아들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왔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2015년 취득했는데,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건가요??
전문가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주시는 분에게
미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incerely
Pa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