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8:32:44 A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부모의 취업이민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것이 아닐지라도, 부모의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 및 세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1:00:20 PM 저의 아들은 같은 경우는 영주권카드만 가지고 시민권신청 했습니다. 다른 필요서류 첨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