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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에서 시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2,723 작성일4/9/2017 11:46:04 PM
영주권 소유자 입니다. 직계가족 모두.

아들은 현재 대학재학중인데,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되면 자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받았을 당시 support 회사의 세금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부모의 경우에는 구지 시민권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녀는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지가 질문의 요지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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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8:32:44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부모의 취업이민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것이 아닐지라도, 부모의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 및 세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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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7 1:00:20 PM
저의 아들은 같은 경우는 영주권카드만 가지고 시민권신청 했습니다. 다른 필요서류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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