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을 갱신하신것에 대하여서, 영주권신분으로서 별도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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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