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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중앙 일보 양궁선수 기사을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t**** 공감0
조회2,133 작성일11/17/2012 10:33:22 AM
중앙일보 기사에 양궁선수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기사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체육인이였는데요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출전한 기록은 있습니다

입상은 하지 못하였구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제가 운동 했던 종목은 미국이 한번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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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11:59: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육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소유했다면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 합니다.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육특기자의경우 분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회나 국내대회에서 상을 받은 기록이 없을경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2 12:12:37 PM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리고 님의 능력과 미국에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요. 두드려 보세요 혹시 아나요? 단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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