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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이 가능한 나이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1,702 작성일9/20/2012 12:08:12 PM
부모 초청이 가능한 나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청 가능한 나이는 21세, 보증인 나이는 18세로 나와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여기서 말한 보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18세의 아이가 부모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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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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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0/2012 12:50:49 PM
보증인이라 함은 재정적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정부에 손내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답변일 9/20/2012 5:32:36 PM
그럼 여기서 재정적 보증인이라 함은 18세 자녀을 의미하나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하면 18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는지요? 아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일 9/21/2012 12:14:54 PM

부모님 초청 가능 나이는 21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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