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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꼭 답변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2,705 작성일9/18/2012 8:16:50 PM
김유진변호사님,저희는 마지막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오바마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시민권자녀를 두고 10년 넘게 생활하고....오늘 저희것이 거부되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궁금한것은 이런 답변은 변호사에게 연락이 갑니까?아니면 저희에게도 그 편지가 오는가요? 또 이렇게 거부되었을때,다시 한번 보충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 검사에게 청원 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핑거프린트도 하는가요?꼭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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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8:52: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을 앞두고 어떤거절 통보를 받았다는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추방건은 이곳에 질문해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신것 같은데 먼저 상담해보시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a)(2) 또는 237(a)(3) 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을 면제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5:46:59 PM
아마도 추방재판중의 기소 재량권의 행사를 신청했으나 이민검사측이 그 재량권의 행사를 거부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사람이 추방취소청원서( 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의 추방이 그 자녀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하나 그 어려움이 승인가능할 만큼의 어려움이 아닐경우 ICE 의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통하여 케이스의 잠정적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에대해서 ICE 가 그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거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이 가지요.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담당 Trial Attorney 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충서류를 잘 준비하여 담당 Trial Attorney( TA) 의 supervisor 에게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재량권의 행사를 요청하는경우 반드시 핑거프린트가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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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2 8:49:32 PM
참 답답하네요. 돈주고 변호사 선임해놓고, 왜 인터넷에 물어보고 다니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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