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써 약혼자가 F1-OPT기간이 내년 05/01/2013에 끝납니다. 현재 취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OPT 비자인 약혼자와 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하면 얼마만에 working permit과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인컴이 작년에는 많지 않아 내년 보고후에 하면 영주권 신청해주는데 충분할듯 싶어서입니다만,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 내년 05/01/2013에 OPT비자가 만료 되는데 그안에 임시 영주권까지 받아야만 하는건지, 아님 저와 결혼해서 신청만 들어가면 약혼자 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많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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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17/2012 8:56: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하면 3개월정도면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편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