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12 년 1월에 혼인신고만 하고 저는 2월에 시민권 신청해서 9월21일에 선서를 합니다.와이프는 5월31일에 입국해서 이번에 3개월이 만료가 됐고..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잇나요? 그리고 인터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가요? 또 와이프의 입국목적을 의심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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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9/15/2012 9:21:42 AM
변호사님들께서 잘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90일 무비자 입국시 오버스테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오버 스테이 후에는 허용하지 안는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