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준비할서류로는 시민권증서와 재정에관한 세금보고서등이 필요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여권복사,I-94복사,I-20복사,기본즈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 합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잇습니다.
미국내에서 혼인신고하시고 간단한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대비해서 사진도 필요 합니다.10월초에 신청하게되면 봄학기 수강이 가능 하겠습니다. 영주권 접수후 약3개월후 워키퍼밋을 받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 합니다.임시영주권으로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름변경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영주권 진행중 이름을 변경한다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