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H1b 같은 Dual Intent 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인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시고, 학생신분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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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