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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NOTICE

지역Illinois 아이디j**da**** 공감0
조회1,317 작성일11/25/2012 9:19:56 AM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성인 형제들을 초청하여
2010년 1월, 페티션이 허가 되었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아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이민 페티션이 허락되어 비자 페티션을 NVC로 보냈다고 하던데

1)그러면 서울 대사관에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가는지요?

2)아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피초청자가 직접 비자신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3)이민 페티션이 허가 되었음에도 오랫동안 아무 비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무효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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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5/2012 4:32:08 PM
2010년 1월, 페티션이 허가 되었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무슨 편지 인가요? I-130 승인 Notice 입니까?
그렇다면 문호가 open 되는 시기 (장차 10년 정도) 까지 기다리셔야지요.
문호가 Open 되어도 한국으로 연락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때가되면 초청자에게, 필요한 수수료 지불, 재정보증서 제출 등을 먼저 요구한 후 절차에 따라 피초청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답변일 11/27/2012 8:38:37 AM
페티션 접수일은 2004년 2월 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대강 10여년이 걸리니까
이민국 문호 4순위 데이트를 모니터 하면 되겠군요?
아무튼 초청자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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