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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anke**** 공감0
조회1,730 작성일9/26/2012 9:50:42 AM
항상 중앙일보에서 이민비자관련 성실히 답해주심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순위 영주권을 받은지
7개월 되었는데 사정상 그만두야하는데 괜찮은지요?
당분간 job이 없을수도 있는데 괜찮은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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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11:00: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기간은 이민법 어느곳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그만둔 사유가 정덩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정도 일하면 사기의도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6개월이상 일을하고 그만둘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렇지만 일을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수있고, 그만두고 가능하면 동일업종의 일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2 4:44:3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고용주의 문제로 그만두게되면
사유를 받아놓아야 되나요?
답변일 9/27/2012 7:52:25 AM
해고되었다면 정덩한 사유가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보관하시면 시민권신청시 문제가될경우 유익하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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