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2비자와 투자이민비자의 차이점

지역Illinois 아이디n**asar**** 공감0
조회1,434 작성일9/26/2012 6:13:51 AM
제가 e-2비자와 투자이민비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서로의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e-2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을경우 미국외에 한국이나 다른나라로 출국했을때 e-2비자로 입국을 하지 못한다던지.. e-2비자는 금액이 정해져있는건가요?
e-2비자는 영주권이 없이 비자로 체류하는건가요? 투자이민은 영주권으로 체류하는건가요?
상담글을 보면 금액이 3만불 비지니스, 50만불 100만불 이런글이 있는데 e-2비자와 투자이민(eb-3인지 eb-5인지..)에 대해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6:59: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등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했을경우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그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예를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후 E-2로 신분변경후 한국에 급한일이생겨 출국하게되면 자동으로 E-2는 종료가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E-2로 신분변경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잘 갖추면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대사관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가입니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쉬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 다양한 인터뷰 질문을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법률 해석상 투자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반드시 근무해야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최소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통 15만불 내외만 투자해도 고용을 많이 하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서 50만불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정해진 고용인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통상 2명이상 고용하면 좋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인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에 투자 하는 경우 적은 고용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사업체에 일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 창출 및 많은 투자 액수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액수와 적은 고용을 해도 되나,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상주하여 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어렵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즈니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즈니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뚫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소지자는 먼저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둘째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5년이상이 소요되고 아마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가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므로 더욱더 적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후 관련경력이 5년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나아가 50만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관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2~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 비자를 택할지 투자이민을 택할지 반드시 본인의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