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5/2012 6:30:3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여권발급이 불가능할경우 구여권과 타주운전면허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