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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주소이전신고 지연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le**** 공감0
조회1,795 작성일9/21/2012 6:03:4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주소 이전시 이민국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초 이사를 하고 아직 신고를 못 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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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9:12: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본인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의 주소변경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의거해 최고 200달의 벌금형과 30일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소이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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