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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페티션 Fee가 Bounced

지역Florida 아이디r**dkin**** 공감0
조회1,448 작성일9/21/2012 3:20:50 PM
245i로 신청하기 위해서 2001년 140 petition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40넣었던 자료가 몽땅 다 왔네요.
노동허가 없이 140을 당시에 직접 넣었습니다.

질문은 당시 8월에 Fee로 냈던것이 Bounced되었다가 같은달에 Paid된것으로
나옵니다.
2001년 4월달에 신청한 신청서는 갖고있습니다. Check이 2001년 8월에 bounced되었다가 paid된것이 245i 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

12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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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3:27: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1년 4월30일전에 접수되었다는 서류가 있으면 Check는 상관 없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2 3:43:00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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