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약식 결혼식 및 혼인신고는 가까운 지역의 법원이나 시청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결혼허가서 신청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근친결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만, 관광을 하겠다고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혼인 신고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전문변호사와 결혼 및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