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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와 결혼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20**** 공감0
조회1,606 작성일9/21/2012 1:47:44 AM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9개월(1993년 12월 11일생)입니다.
현재 신분은 F2 이구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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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5:41: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10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한국내에서 2년이상을 기다린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하고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를 초청하실려면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등 자세한 안내도 함께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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