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혼인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한국법에 따른 혼인역시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혼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결혼시, 중혼 문제를 피하시려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미국법에 따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혼인은 혼인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한국법에 따른 혼인역시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혼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결혼시, 중혼 문제를 피하시려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미국법에 따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본인의 미국 혼인 사실에 대하여서 한국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정부에서 해당 결혼하실에 대하여서 알수는 없지만, 후에 있을 중혼문제에 대비하셔서, 미국결혼에 대하여서 이혼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 안할때, 방법은 잇습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