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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혼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yspoo**** 공감0
조회3,530 작성일6/11/2021 9:13:28 PM
2014년에 들어가서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비자를 끝내 못 받았고
2020년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만 몇년을 있다보니 2019년쯤 미국사람을 또 만났는데 전 남편은 마약땜에 jail에 가있고(죄송..한국서 학생일때 연애할땐 멀쩡했는데 미국가니까 마약도하고 돌변해서요) 이혼신청을 접수해 달라고 쪽지를 보내도 말이없고요. (돈내기도 싫고 그냥 귀찮은것같아요. 저도 돈내기싫은데;;)
이번에 만난 사람이 순하고 착실도하고 좋은점도 참 많아서 이제 나이가 삼십대 중반이라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계획하고있는데요.
미국에서 혼인신고한거 이혼어떻게 하는지? (비자가안나와서 한국으로는 못나오는 바람에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안했고요)
어짜피 영주권 못받은 외국인인데이혼안해도 상관없는지?
지금 한국에서 애기를 낳고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내고싶은데요
한국서만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미국꺼 이혼하고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어짜피 영주권도 안나온 혼인인데 무시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양국에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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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3/2021 9:45:54 AM

혼인은 혼인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한국법에 따른 혼인역시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혼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결혼시, 중혼 문제를 피하시려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미국법에 따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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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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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21 8:09:26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본인의 미국 혼인 사실에 대하여서 한국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정부에서 해당 결혼하실에 대하여서 알수는 없지만, 후에 있을 중혼문제에 대비하셔서, 미국결혼에 대하여서 이혼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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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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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1:44:08 AM

이혼을 하고 재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 안할때,  방법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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