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식으로 한국 법이 변경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가족이민을 오신후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만으로는 병역기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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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