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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 오피스텔 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ggo680**** 공감0
조회3,934 작성일6/12/2021 2:26:55 P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게 있는데 계속 월세로 주고있다가 이번에 전세로 변경하게되었는데 그 전세금을받으면 세금보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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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2/2021 7:15:41 PM

 https://www.youtube.com/watch?v=qtfdYs_Xvbw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6128

https://www.ktown1st.com/blog/abccpas/7575

"한국에서 전세를 준 경우 전세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지 . . ."

위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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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5:27:29 PM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아닌걸로 압니다. 다만 일년에 은행 구좌에 한번 이라도 $10,000이상의 예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일년에 한번씩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고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도 한국에 세금 내시고 신고 하시는걸로 압니다. 본인의 회계사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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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21 2:46:21 PM
제 상식으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빌린 돈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자체는 수입이 되질 않을 텐데 다만 그 돈으로 이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세금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사실상 같은 의미인 렌트 디파짓은 캘리포니아에 인컴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일 6/12/2021 7:23:13 PM
전세금을 받는것만으로는 Tax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다만 전세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은 세금보고시에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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