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본인의 수입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서류들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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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