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임시영주권자로 간주가 되시며, 해당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는것은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 목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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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